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 소득세(종소세)의 신고 기간, 세율,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 소득세란?
종합 소득세는 한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 사업, 연금, 임대, 이자, 배당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 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 신고 확인서의 제출 대상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매출 규모나 소득 규모가 큰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 소득세의 세율
종합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세율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 ~ 5,000만 원 이하: 15%
- 5,000 ~ 8,800만 원 이하: 24%
- 8,800 ~ 15,000만 원 이하: 35%
- 15,000 ~ 30,000만 원 이하: 38%
- 30,000 ~ 50,000만 원 이하: 40%
- 50,000 ~ 100,000만 원 이하: 42%
- 100,000만 원 초과: 45%
종합 소득세의 세액 계산
근로, 사업 및 금융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 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액 공제 및 감면 항목(-), 가산세(+), 기납부 세액(-)을 가감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 세금 신고 – 종합 소득세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항목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정기 신고를 작성합니다. 종합 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방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지방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번거롭다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이때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납부·고지·환급을 선택하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정리
상기 내용은 종합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