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내용과 신청 방법


개요

주택도시기금이 주관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자금이 부족한 19~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2년의 대출 만기(2년마다 연장, 최대 10년)를 가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금리(고정금리), 대출 한도 및 기간에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상품(일반적으로 3~5%)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고려해 볼만 합니다.


대출 내용


1. 대상

대출 대상을 간략히 요약하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자와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를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 요건을 정리하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중복 대출 금지 (주택 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에 한함)
  • 주택 도시기금 대출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대출 당사자(차주) 및 배우자가 은행의 전세 자금 및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중복 대출 불가
  • 다만 대환 대출(대출을 옮기는 것)을 제공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시고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 평균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2 (25~26평)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 보증금(전세금)의 총액은 3억 원 이하로 합니다.


4. 대출 조건

가구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이며, 25세 미만 세대주는 1.5억 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전세 금액의 80% 이내이며, 계약 갱신은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한정합니다.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세전 기준)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1%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4%

각종 우대 금리가 있으며, 모든 우대 금리 조건을 반영한 대출 금리가 1.0% 미만이면, 연 1.0%를 적용합니다. 상세 내용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영업점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10년까지 가능합니다.


5. 기타

대출 중도 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계약 철회를 원할 경우, 다음의 날짜(대출 계약 서류를 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2. 심사 절차


정리

상기 내용은 청년전용 버팀목 자금대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상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링크) 및 취급하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출 심사는 신청한 은행에서 하고 있고, 자산에 대한 심사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이루어지므로, 필요에 따라 콜센터(자산 심사에 관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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