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방법과 절차

개요

조기 폐차 사업이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자신이 대상 차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신청 절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www.mecar.or.kr)에 접속하여 민원 서비스 항목의 등급 조회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차량이 ‘조기 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 경유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먼저 등급 조회를 하고, 하기 항목과 비교하여 대상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차량의 목록을 정리하면,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합니다)
  2. 2009.08.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3. 지게차 또는 굴착기(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4. 관용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 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음은 조기 폐차 신청 조건입니다. (3.5톤 미만 차량은 1~4번 항목을 충족해야 하고, 3.5톤 이상 차량은 5번 항목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기 관리권역 및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 관리권역 목록 링크)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능검사는 센서, 오일의 오염도,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등을 검사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정기 검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대상 차량인 동시에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의 저공해 조치 신청 항목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링크)


보조금 지원 금액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원금 상한액
<출처: 한국 자동자 환경협회>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 상한액
<출처: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설정된 차량의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보조금을 산정합니다. 즉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리

신청부터 보조금/추가 보조금 지급까지의 절차

조기 폐차 신청 이후, 자동차 환경협회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합니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차량 소유자는 조기 폐차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정상 가동 여부) 후에 차량 등록을 말소합니다. 동시에 차량 소유자는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2개월 이내 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더불어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하고,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 조기 폐차대상 확인을 위한 전문 폐차장 목록 (링크)
  •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주요 사업-조기 폐차 사업 항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링크)

상기 내용은 노후차량 조기 폐차의 신청과 그 절차에 관해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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