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에 관해 설명하면,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의 선택적 가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로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및 가입 신청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 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 급여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 급여를 지급합니다.
  • 다만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 자격을 제한합니다.


실업 급여 지급 일수 및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기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 고용 센터에서 실업 급여를 지급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세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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