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내용, 절차


개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특히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고용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해당 사업의 참여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참여 신청까지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관련 업종, 문화 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전술한 업종에 본인의 기업이 속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세부 업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사업운영지침과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 중인 사업주, 고용 보험료 체납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을 갖춘 청년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을 말합니다.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연동하여 계산, 최고 만 39세)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고용보험에 가입 및 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함)

3. 취업애로청년 (하기 항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청년)

4. 근로 조건 등(근로계약,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 30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원 제외 대상은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소비·향락업과 같은 지원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와 파견 형식으로 간접 고용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기업이 갖춰야 하는 요건’23년 중에 지원 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3.12.31)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참여 신청보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및 사업 참여 신청까지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 및 분야를 확대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 고용을 늘리려 할 경우, 지원금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고 최대 6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X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24개월 근속 시)을 기업에 지급합니다. 다만 참여 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절차

지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적격 심사기관은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연내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의 취업 알선 및 채용이 이루어지고,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 기업은 채용자 명단을 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채용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명단을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도중에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참여 기업은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 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3회차 지원금은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 인센티브는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본문의 내용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참여기업 지원 요건과 청년의 채용 요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ww.work.go.kr/youthjob)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사업운영지침과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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