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청년 내일채움 공제> 개요, 주요 내용, 가입 자격, 가입 절차, 제출 서류 및 기타


개요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노동시장에서 신규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아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청년·기업·정부는 3자 공동으로 2년간 총 1,2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청년, 정부, 기업은 2년간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하며, 정부 지원금 중 200만 원은 기업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청년을 지원합니다.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청년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청년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의미하며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상기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말합니다. 청년·기업·정부는 3자 공동으로 2년간 총 1,2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청년, 정부, 기업은 2년간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하며, 정부 지원금 중 200만 원은 기업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 자격

청년의 가입자격을 설명하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를 말하며,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의 이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며,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여기서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및 대학원은 최종학교에서 제외합니다. 가입이 제외되는 청년을 설명하면,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매월 지급된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한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정규직 채용 이후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으로 취업이 예정된 자 등을 포함합니다.

기업의 가입자격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가입이 제외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및 임금 체불 관련 상습 위반기업, 고용보험 시행령에 의거 제한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을 포함합니다. 청년과 기업의 가입 자격·제외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청년 내일채움 공제(워크넷)‘ 공지사항의 시행 지침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입 절차

가입 절차는 먼저 고용 센터에서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고, 청약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중진공에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청년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청년 내일채움 공제(워크넷)‘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사항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업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일로부터 14일(필요시 최대 14일 연장할 수 있음) 이내에 자격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은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 기한 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기업-청년-고용센터에 모두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2년간 기업, 청년, 정부는 각각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청약 철회, 계약 취소, 중도 해지, 납입 중지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이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실시 기업과 청년이 신청하고, 청약 철회, 계약 취소 및 납입 중지 시에는 실시 기업 또는 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및 기타

워크넷 참여 신청 시, 중소기업 확인서, 직전 3개월 피보험자 수와 업종(고용보험 시스템으로 확인), 근로계약서, 신규 취업자의 졸업·수료 증명서, 가입 제외요건을 확인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본문은 ‘청년 내일채움 공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청약 철회 등의 사유를 포함한 계약 중지, 세부 지원업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청년 내일채움 공제(워크넷)‘의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시행 지침과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