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개요, 정의, 사업 대상자, 신청자격, 자금의 용도, 지원방식 및 한도, 정리

개요

퇴직 및 은퇴한 40~60대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서 귀어에 관한 관심 또한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어업인 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및 융자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귀어업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해야 합니다. 귀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정의

귀어업인으로서의 요건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외국 거주도 포함)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째, 현재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만 사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재촌 비어업인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대상자

창업자금의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입니다. 다만 귀어 창업을 위해 2021년도 이전에 귀어 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대상자는 대출 완료 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에 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신청자격

귀어업인은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재촌 비어업인은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비어업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부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주 기한

  •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어촌 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농어촌 이외의 지역 거주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재촌 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 다만 귀어업인의 경우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어업기간

  • 재촌 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실적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의 용도

창업자금 지원 중 어업은 어선 및 어구의 구입 및 보수비용 등을 포함하며, 양식업은 부지 및 양식장 매입, 신·개축과 보수 일체를 포함합니다. 수산물 가공과 유통업은 작업 시설 매입과 신·개축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지원은 읍·면·동 지역 중 상업 및 공업시설이 아닌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은 150 m2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방식 및 한도

지원은 신청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도 신청자는 내년도 말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출처: 귀어 귀촌 종합센터>

지원은 신청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도 신청자는 내년도 말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300백만원 이내(연 2.0% 이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구입 지원 자금세대당 75백만원 이내이며 가구당 1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다른 지자체로부터 다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지원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정리

상술한 글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사항들이 제외된 주요 내용만을 정리한 것이므로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귀어 귀촌 종합센터에서 시행 지침 전문을 받아서 상세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당 지원 내용은 ‘23년 기준이므로 ‘24년 기준으로 할 시, 사업 대상자의 출생 연도는 ‘58년 이후 출생자인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본인도 귀농·귀어에 관심이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본바, 초기의 손실과 이자 비용을 감당할 만한 자본력이 있어야 하고, 가족 연고가 있거나 조언을 얻을 지인이 있는 지역으로 귀어하는 것이 실패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설 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익성과 이자 비용을 감안한 5년간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꼭 귀어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 번에 3억 원을 전부 대출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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